[기자브리핑] 스쿨존 차량 시속 20km까지 속도 제한...범칙금은 최대 12만 원 인상 / YTN

2020-01-07 2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

이연아 기자,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?

[기자]
오늘 정부가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
지난해 9월 발생한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.

김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고,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일명
'민식이법'이 국회를 힘겹게 통과했었죠.

오늘 그 후속조치가 발표된 겁니다.


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?

[기자]
먼저,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기존의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.

작년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 4천여 곳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데, 이를 모두 30km로 낮추겠다는 겁니다.

또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설정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.


이런 조치들은 스쿨존 내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군요?

[기자]
네, 그렇습니다.

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,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56.3%로 가장 많았습니다.

그만큼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면 길을 건너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.

정부는 이처럼 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 속도를 낮추고, 완충지대까지 추가로 설정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.

다만 대로나 국도 인근이라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


스쿨존 가운데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0km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다는데, 어떤 곳입니까?

[기자]
네,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.

예를 들면, 인도가 좁거나 아예 없는 경우 또 길이 좁아 충분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.

전국 초등학교 중에는 30% 정도가 이에 해당 됩니다.

일단 정부는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보행로를 확보하라는 방침입니다.

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곳은 차량 제한 속도 20km까지 내려갑니다.

또 아예, 등하교 시간대에는 스쿨존에 차량 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72003278279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